화장품, 식품 또는 식이보충제를 판매용으로 태국에 수입하려면 수입 장소와 각 제품, 두 단계에서 태국 FDA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항상 태국 측이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제품군별 절차, 해외 제조업자에게 요청할 서류, 아직 태국 법인이 없는 해외 브랜드의 선택지, 첫 로트 주문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첫 선적 전: 태국 FDA의 두 가지 승인
태국 식품의약품청(태국 FDA)이 관리하는 제품은 두 가지 승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장소와 보관 장소에 대한 승인이고, 두 번째는 개별 제품에 대한 승인입니다.
먼저 선적하고 나중에 태국 FDA 절차를 시작하면 물품이 판매되지 못한 채 창고에 묶일 수 있습니다. 생산 후에 라벨이나 처방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처음에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초기에 알아 두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신청인이 태국 측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장품과 식이보충제 모두 허가 또는 신고 접수증의 보유자는 20세 이상의 태국 국적자이거나 태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해외 브랜드 소유주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대신할 태국 내 수입업자가 필요합니다.
| 제품군 | 수입 장소 단계 | 제품 단계 |
|---|---|---|
| 화장품 | 수입 장소와 보관 장소는 태국 FDA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입 전에 신고하고 판매용 수입 신고 접수증(서식 Jor Nor 1)을 받습니다 |
| 식품 및 식이보충제 | 식품 수입 허가, 서식 Or 7 | 제품별 식품 등록번호 |
| 허브 제품 | 허브 제품 수입 허가 | 제품 유형에 따라 처방 등록, 상세 신고 또는 신고 |
식품, 화장품, 허브 제품은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식과 서류를 제품군 간에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여러 제품군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제품군별로 별도의 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태국 화장품 수입 방법: 수입 신고
수입 화장품은 신고 제도를 따르며, 수입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 목록은 화장품 신고에 관한 보건부 고시의 별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보건부, 2018a).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부분 | 주요 서류 |
|---|---|
| 수입 장소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기준에 따른 현장 실사 결과 · 사무소, 수입 장소, 보관 장소의 주거 등록부 사본(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허가 또는 공장 허가 |
| 신청인 | 신분증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판매용 화장품 수입업이 명시된 상업 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 제품 | 제품 소유주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수입을 허락하는 서한 · 모든 성분이 태국 성분 목록에 부합하는 처방 · 제품명 또는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근거 서류(해당 시) · Jor Kor 1 서식에 입력하는 상세 내용 |
수입 장소는 먼저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의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른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보건부, 2018b). 그 후에야 제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수입업자가 제품 서류는 준비되어 있지만 장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소유주의 서한은 대개 위임장(LOA, Letter of Authorization) 또는 상표 사용 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입니다. 이는 수입 제품에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판매용 수입 신고 접수증(서식 Jor Nor 1)을 받습니다
한국 및 기타 해외 화장품: 태국 수입업자의 책임
AI 생성 이미지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태국 규정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금지 성분 목록, 농도 제한, 표시 규칙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또는 유럽 화장품 수입업자는 제품이 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분을 태국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에 책임을 집니다.
- 처방: 모든 성분은 태국 FDA 성분 목록에 부합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표명 및 화장품 명칭: 태국 FDA가 제품명에 허용하지 않는 단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태국어 라벨: 태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라벨 문구를 태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라벨의 수입업자명: 수입 제품에는 수입업자의 명칭과 주소, 제조업자명과 제조국을 표시해야 합니다(화장품위원회, 2019).
- 검사용 기록: 판매용 수입업자는 자사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보건부, 2017).
실무에서 대부분의 수입 제품은 외국어 라벨로 들어오므로, 수입업자는 보통 포장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 등으로 태국어 라벨을 추가합니다. 스티커 문구는 신고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원래 라벨로 뒷받침할 수 없는 표시·광고 문구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 신고 접수증의 보유자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접수증 보유에 동의하기 전에 제품과 제조업자를 충분히 파악하십시오.
태국 식품 수입: 태국 FDA 수입 허가와 식품 등록번호
판매용 식품을 태국에 수입하려면 판매용 식품 수입 허가 신청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22년)에 따른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보건부, 1979). B.E.는 불기를 뜻하며 서기보다 543년 앞서므로 불기 2522년은 1979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수입업자는 서식 Or 6로 식품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은 태국 FDA 전자 신청 시스템(e-Submission)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신청인은 OPEN ID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사업자 정보(Master Data)를 등록해야 합니다. 식품 수입 허가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며, 태국 FDA가 공지하는 주기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시설 허가를 갖춘 후에도 각 제품은 해당 식품군에 따른 식품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 또는 규격 요건이 있는 식품은 해당 식품의 특정 고시를 충족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수입업자의 명칭과 주소, 제조업자명과 제조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품이 어떤 식품군에 속하는지, 별도의 고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분과 식품첨가물을 태국 규정과 대조합니다.
-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서식 Or 6로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제품별로 식품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 제품 판매 전에 모든 필수 항목을 갖춘 태국어 라벨을 준비합니다.
수입 관세와 세금은 태국 FDA가 아닌 관세청이 담당합니다.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관세사와 함께 관세 품목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식이보충제 수입: 해외 제조업자에게 요청할 서류
태국에서 식이보충제는 품질 또는 규격 요건이 있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식이보충제를 수입하려면 시설 서류와 제품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시설 측면에서 수입업자는 해외 공장의 생산 체계가 보건부가 정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보여 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품 측면에서 태국 FDA의 식이보충제 신청 매뉴얼(2026년판)은 제출할 네 가지 항목을 열거합니다. 식품 등록 신청서, 핵심 원료의 품질 서류, 신규 식품(novel food)에 해당하는 경우의 라벨, 그리고 제품명·유형·안전성에 관한 기타 서류(해당 시)입니다(태국 FDA, 2026).
심사 중에는 다른 서류도 자주 요청됩니다. 처음부터 제조업자에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항목을 포함한 원료 규격서. 식물 원료는 학명과 사용 부위가, 추출물은 용매, 핵심 성분, 추출 비율이 필요합니다.
- 단위당 또는 백분율로 표시한 처방(핵심 성분과 기타 성분 구분)
-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별 제조 공정
- 완제품 규격서
- 태국 FDA가 인정하는 실험실의 시험성적서.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실험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제조 장소에 대한 증명서
- 제조국에서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FS)
신청에 사용하는 시험성적서는 원본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모두 같은 생산 배치의 것이어야 합니다. 성적서의 제품명, 브랜드 또는 제조 장소가 신청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한 처방임을 확인하는 서한이 필요합니다(태국 FDA, 2026).
일부 제조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전체 처방을 보내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후가 아니라 구매 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서류의 기밀 전달 경로를 합의하십시오.
허브 제품 수입: 수입 허가도 필요합니다
허브 제품은 허브제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려면 허브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허가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부령에 따른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보건부, 2020). 제품 자체도 유형에 따라 처방 등록, 상세 신고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허브 제품의 라벨에는 허브 제품 라벨에 관한 2025 고시에 따라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과 다른 사항이 포함됩니다(허브제품위원회, 2025).
- 제조업자명과 제조 장소의 도시 및 국가
- 수입업자의 명칭과 수입 장소 주소(최소한 주와 전화번호 표시)
- 허브 제품 유형의 표시
- 처방 등록증, 상세 신고 접수증 또는 신고 접수증의 번호
- 태국어 문구. 다른 언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일부 식물 기반 제품은 법률상 허브 제품이 아닙니다. 용도와 형태에 따라 식품이나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법에 따른 수입 허가가 다른 법에 따른 허가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허가 신청 전에 제품 분류를 명확히 하십시오.
태국 법인이 없는 해외 브랜드를 위한 태국 수입 대행자(importer of record)
AI 생성 이미지태국 법인이 없는 해외 브랜드에는 세 가지 주요 선택지가 있습니다. 태국에 자체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입업자 역할을 하는 유통업체와 협력하거나, 브랜드를 대신하여 허가를 보유하는 수입 대행자(importer of record)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TIBD Co., Ltd.의 수입 대행자(importer of record) 서비스는 팀과 조건을 합의한 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허가받은 수입업자는 품질, 표시, 당국 요청 시 정보 제공 등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팀은 허가 보유에 동의하기 전에 제품과 제조업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지를 택하든 처음부터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 신고 접수증 또는 허가를 누구 명의로 보유할지
- 등록 비용과 시험 비용의 부담 주체
- 제조업자가 제공할 서류와 그 전달 경로
- 향후 수입업자가 바뀔 경우 서류와 등록을 어떻게 이관할지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회수 책임자
등록을 누가 보유할지에 관한 합의는 첫 판매보다 오래 유지됩니다.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는 날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첫 로트 주문 전 체크리스트
해외 제조업자와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다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십시오.
- 제품이 식품, 식이보충제, 화장품, 허브 제품 중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태국 측 신청인이 있으며, 수입 장소와 보관 장소가 실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자로부터 전체 처방을 받았고 모든 성분을 태국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 브랜드 소유주의 서한 또는 해당 제품군에 필요한 공장 증명서를 갖추었습니다.
- 태국어 라벨 초안에 모든 필수 항목이 있으며, 근거를 넘어서는 표시·광고 문구가 없습니다.
- 어떤 시험이 어느 실험실에서 필요한지, 그 성적서를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등록 보유자와 제조업자가 보내야 할 서류를 명시합니다.
먼저 시장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태국 FDA에는 견본, 전시회 또는 연구용 등 화장품을 1회 수입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수입한 제품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무료 성분 검색은 처방의 성분을 금지 물질, 한도, 의무 경고 문구와 대조합니다. 인허가(RA) 질문을 돕는 어시스턴트인 RA Advisor는 라벨 사진이나 평이한 문장으로 입력한 질문을 바탕으로 초기 답변을 제공합니다. 두 도구 모두 참고용 안내일 뿐이며, 태국 FDA의 결정이 아닙니다.
태국 수입에 대해 저희 팀과 상담하십시오
저희 팀은 선적 전에 제품의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 제조업자와 서류를 조율하며, 시설 및 제품 신청서를 준비하고, 수입 대행자(importer of record) 역할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업무는 제품 상세 내용을 보내 주시면 시작됩니다. 팀이 연락하여 업무 내용을 파악한 후 업무 범위와 견적을 보내 드리며, 합의 후 업무를 시작합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은 제품 유형, 제품 수, 제조업자가 이미 보유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팀이 견적서에 명시합니다. 팀은 태국어와 영어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담하기' 페이지의 양식, LINE @tibdglobal, 또는 이메일 info@tibdglobal.com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브랜드 소유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허가 또는 신고 접수증의 보유자는 20세 이상의 태국 국적자이거나 태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신청하려면 태국 내 수입업자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해외 제조업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합니까?
주요 서류는 위임장(LOA) 등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수입을 허락하는 제품 소유주 또는 제조업자의 서한과, 태국 성분 목록과 대조하는 처방입니다. 제품명에 표시·광고 문구가 포함된 경우 근거 서류도 필요합니다.
태국 FDA의 식품 수입 허가란 무엇입니까?
수입업자는 태국 FDA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서식 Or 6로 식품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서식 Or 7의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 후에도 각 제품은 별도의 식품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식이보충제의 경우 해외 공장은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생산 체계가 태국 우수제조관리기준(GMP)과 동등함을 보여 주는 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처방, 제조 공정, 규격서, 태국 FDA가 인정하는 실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십시오.
귀사 팀이 해외 브랜드의 수입 대행자(importer of record)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팀과 조건을 합의한 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허가받은 수입업자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팀은 먼저 제품과 제조업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 보건부. (2018a). [화장품 신고, 신고 접수증 발급, 신고 접수증 갱신, 신고 접수증 변경 및 신고 접수증 재발급에 관한 보건부 고시, 2018년 8월 22일자] (태국어). 문서 열기 ↗
- 보건부. (2018b).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의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보건부 고시 불기 2561년 (2018), 2018년 5월 4일자] (태국어). 문서 열기 ↗
- 보건부. (2017). [판매용 제조업자, 판매용 수입업자 및 위탁 제조업자의 검사용 화장품 정보 보관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보건부 고시 불기 2560년 (2017), 2017년 10월 12일자] (태국어). 문서 열기 ↗
- 화장품위원회. (2019). [화장품 라벨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고시 불기 2562년 (2019), 2019년 6월 14일자] (태국어). 문서 열기 ↗
- 보건부. (1979). [판매용 식품 수입 허가 신청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22년)] (태국어). 문서 열기 ↗
- 태국 식품의약품청. (2026). [식이보충제 신청 매뉴얼(2026 개정판)] (태국어). 문서 열기 ↗
- 보건부. (2020). [허브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허가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부령 불기 2563년 (2020)] (태국어). 문서 열기 ↗
- 허브제품위원회. (2025). [처방 등록, 상세 신고 또는 신고 시 허브 제품의 명칭과 허브 제품 라벨 및 첨부문서에 관한 허브제품위원회 고시 불기 2568(2025)] (태국어). 문서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