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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서류

해결하는 문제

라벨이나 원료 서류가 불완전한 것이 공장과 태국 FDA가 서류를 반려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업무 내용

  • 태국 규정에 따른 라벨 검토 및 수정
  • Spec, COA, TDS, SDS 작성
  • 공장이나 FDA에서 반려된 서류 보완
  • 신청 서류 준비

진행 방식

  1. 1정보 보내기
  2. 2업무 파악을 위해 연락드립니다
  3. 3업무 범위와 견적 수령
  4. 4동의 후 작업 시작

기간과 비용은 제품 유형과 현재 보유한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 내용을 보내 주시면 업무 범위, 준비할 사항, 견적을 회신해 드립니다.

라벨과 원료 서류의 미비는 공장과 태국 FDA가 보완을 요구하며 서류를 반려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가이드는 포장 식품에 대한 태국 FDA 라벨 요건, 영양 표시나 1일 영양성분 기준치(GDA) 라벨이 필요한 경우, 식이보충제 라벨에 추가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규격서(Specification), 분석증명서(COA), 기술 자료(TDS), 안전보건자료(SDS)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태국용 제품을 준비하는 해외 브랜드와 수출업체, 그리고 영어로 업무를 하는 태국 팀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태국 FDA 식품 라벨 요건: 고시 제450호

태국에서 포장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는 기본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포장 식품의 표시에 관한 보건부 고시 제450호 불기 2567(2024)이 규정합니다. B.E.는 태국력인 불기를 뜻하며, 서기보다 543년 앞섭니다. 식품에 별도의 표시 고시가 있으면 라벨은 해당 고시와 제450호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보건부, 2024).

표시 항목핵심 사항
식품의 명칭제5조(1)
식품 등록번호제5조(2)
제조업자, 재포장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제5조(3). 회사의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은 제조사명과 국가도 표시해야 합니다
미터법 단위의 내용량제5조(4). 고체는 순중량, 액체는 순용량을 표시합니다
주요 원료제5조(5). 중량 기준 대략적인 백분율로 표시하며, 라벨 전체 면적이 35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제5조(6).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원료이거나 교차 접촉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제5조(9). 보존 기간이 90일 이하인 식품은 일, 월, 연도를 표시합니다. 보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식품은 월과 연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표에 열거된 문구제5조(13). 예: 제습제 봉지가 든 식품 또는 특정 원료를 함유한 식품

라벨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라 브랜드명에 브랜드 또는 상표를 뜻하는 태국어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대신 영어 단어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인쇄된 사용기한은 제품 판매 개시일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날짜가 표시 문구와 떨어진 곳에 인쇄된 경우, 라벨에 그 위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표시해야 하는 10개 식품 그룹

우유, 달걀, 땅콩, 밀, 새우, 생선 등 일반적인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고시 제450호 제5조(6)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라는 제목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원료인 경우 “함유”, 생산 중 교차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함유 가능”을 쓰고, 이어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목을 쓰지 않는 경우 “함유” 또는 “함유 가능” 문구를 명확하고 읽기 쉬운 상자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태국어 라벨에서는 이 문구들을 태국어로 씁니다.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다음 10개 군입니다.

  1. 밀, 호밀, 보리, 귀리 등 글루텐을 함유한 곡류와 그 제품(밀 유래 말토덱스트린 등 일부 예외 있음)
  2. 게, 새우, 갯가재 등 갑각류와 그 제품
  3. 달걀 및 달걀 제품
  4. 생선 및 생선 제품(비타민 운반체로 쓰이는 어류 젤라틴 등 예외 있음)
  5. 땅콩 및 땅콩 제품
  6. 대두 및 대두 제품(완전 정제 대두유 등 예외 있음)
  7.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8. 아몬드, 호두, 피칸 등 견과류
  9. 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의 아황산염
  10. 연체동물, 오징어 및 그 제품

볶은 땅콩이나 신선 우유처럼 식품명만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문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문구

기본 항목 외에도 일부 식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고시 제450호의 부속서와 관련 개별 고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벨의 문구는 태국어여야 하며, 오른쪽 열에는 그 의미를 영어로 제시합니다.

제품에 이 특성이 있는 경우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
포장 내 제습제 또는 산소 흡수제 봉지"contains" 뒤에 봉지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contains desiccant sachet(제습제 봉지 포함)". 흰색 바탕에 높이 3밀리미터 이상의 빨간 글자로 표시합니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아스파탐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제품에 페닐알라닌이 함유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
은행잎 또는 은행잎 추출물혈액 응고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구
즉석 섭취용 젤리 또는 젤리 과자“어린이는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흰색 바탕의 상자 안에 5밀리미터 이상의 빨간 글자로 표시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글루텐 프리를 뜻하는 태국어 용어 또는 "gluten free"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글루텐 함량은 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선택 심볼을 표시하려는 경우라벨에 해당 마크를 표시하려면 먼저 제품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시일 뿐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고시 제450호의 별표는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경고 문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모든 성분을 별표와 다시 대조하십시오.

고시의 문구를 정확히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경고 문구를 바꾸어 쓰지 마십시오. 문구가 다르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양표시: 태국 식품 라벨 요건의 핵심

영양표시를 위해 실험실에서 식품 시료를 계량하는 모습AI 생성 이미지

영양 표시는 식품의 에너지와 영양소를 보여 주는 표시란입니다. 현행 형식은 영양 표시에 관한 보건부 고시 제445호 불기 2566(2023)을 따르며, 이 고시는 2025년에 개정되었습니다(보건부, 2023a).

식품에 영양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스낵 식품이나 밀봉 용기에 든 음료처럼 고시가 지정한 그룹에 속하는 경우, 또는 라벨에 영양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 제품이 여러 조건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445호는 그 밖의 경우도 규정하므로 고시 자체를 확인하십시오.

라벨의 백분율은 고시 제445호 별표 3에 있는 태국 1일 영양성분 기준치(Thai RDIs)라는 기준값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이 값은 라벨 백분율 계산에 사용되며, 제품이 함유할 수 있는 최대량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영양 표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식품 그룹과 사용할 예정인 문구를 바탕으로 제품에 영양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1회 제공량과 포장당 제공 횟수를 정합니다.
  3. 시험 성적서 등 근거가 있는 영양소 수치를 확보합니다.
  4. 고시 제445호 별표 1에 따라 표시란을 구성합니다.
  5. 표시란의 수치가 라벨의 표시·광고 문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양 표시 예시가 필요하시면 태국 FDA가 웹사이트에 고시 제445호에 따른 영양 표시란 견본 형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교용 템플릿으로 유용합니다.

제445호 형식에는 축약형 표시란이 없습니다. 태국 FDA 질의응답에 따르면, 2024년 7월 2일 이전에 식품 등록번호를 받은 식품은 경과 기간 동안 기존 표시란 형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늦어도 2027년 7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GDA 라벨: 대상 식품과 표시 내용

GDA 라벨은 포장 전면에 에너지, 당류, 지방, 나트륨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포장 전체의 함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보건부 고시 제394호(불기 2561, 2018) 및 그 개정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건부, 2018).

영양 표시와 GDA 라벨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13개 그룹입니다. 주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자칩, 크래커, 볶거나 튀긴 견과류, 조미김 등 스낵 식품
  • 초콜릿 및 초콜릿 맛 사탕
  • 크래커, 비스킷, 쿠키, 케이크, 파이 등 베이커리 제품
  • 라면, 죽 등 조미료 봉지가 포함된 반즉석 식품
  • 판매 기간 내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단품 주식
  • 밀봉 용기에 든 음료
  • 액상 및 분말 형태의 즉석 음용 차와 커피
  • 가공유, 발효유 및 유제품
  • 두유
  • 즉석 섭취용 아이스크림

현행 GDA 형식은 보건부 고시 제466호 불기 2568년 (2025)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건부, 202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당류, 지방, 나트륨 순서의 세로 원통 4개
  • 라벨 전면에 표시하며 원통 안은 흰색 바탕
  • 포장 전체 기준 함량
  • 에너지 2,000킬로칼로리, 당류 65그램, 지방 65그램, 나트륨 2,000밀리그램 대비 백분율
  • 한 포장이 여러 번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정해진 횟수로 나누어 섭취해야 한다는 문구

스낵 식품, 초콜릿 및 베이커리 제품에는 조금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라는 권고 문구를 굵고 잘 보이는 글자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회수용 유리병에 담긴 일부 음료나 전면 라벨 면적이 65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소포장 제품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이들에는 별도의 표시 규칙이 적용됩니다. GDA 라벨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고’, ‘저’, ‘무’ 같은 강조 표시에는 수치 기준이 있습니다

저지방, 고단백, 비타민 공급원 등의 영양 강조 표시는 고시 제445호 별표 4에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이 실제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의 표 1에서 발췌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광고 문구기준 1회 섭취량 및 라벨에 표시된 1회 섭취량당 기준
에너지 무5킬로칼로리 미만
저열량40킬로칼로리 이하
지방 무총 지방 0.5그램 미만
저지방총 지방 3그램 이하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고함유Thai RDIs의 20% 이상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공급원Thai RDIs의 10% 이상
비타민 또는 무기질 고함유Thai RDIs의 30% 이상
지방 감소 또는 열량 감소기준 식품 대비 25% 이상 감소

일부 식품은 표 2에 따라 식품 100그램당 또는 100킬로칼로리당 기준을 대신 사용합니다. 많은 강조 표시에서 식품이 원래 그러한 특성을 지닌 경우 "무" 또는 "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조 표시를 할 때는 총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을 그 옆에 강조 표시 글자 크기의 절반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체내에서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건강 강조 표시입니다. 이는 허용 문구 목록이 있는 보건부 고시 제447호 불기 2566(2023)이 규율합니다. 목록에 없는 문구는 사안별로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보건부, 2023b).

식이보충제 라벨: 태국 FDA 규정상 추가 사항

식이보충제 라벨은 보건부 고시 제405호 불기 2562(2019)으로 개정된 식이보충제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보건부, 2019). 또한 고시 제450호의 기본 항목도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이보충제를 뜻하는 태국어 용어는 제품명의 일부이거나 제품명과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 내용량: 정제 또는 캡슐은 개수, 액상은 순 부피, 고형은 순 중량으로 표시합니다.
  • 핵심 성분 및 효능을 표방하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함량이 많은 순)

모든 식이보충제에는 고시의 태국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음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영어로 옮기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라는 단어를 높이 1.5밀리미터 이상의 글자로 테두리 상자 안에 표시하며, 글자 색은 상자와, 상자 색은 라벨과 대비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와 임신부는 이 제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 5대 식품군의 다양한 음식을 적절한 비율로 규칙적으로 섭취하십시오.
  •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상자 안에 굵은 글씨로).

은행잎이나 아스파탐 등 일부 성분은 추가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식이보충제 고시의 목록과 고시 제450호의 별표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양쪽에서 문구가 완전히 동일한 경고는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제품 규격서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태국 FDA의 식이보충제 신청 매뉴얼(2026년판)은 납 킬로그램당 1밀리그램 이하, 총 비소 킬로그램당 2밀리그램 이하, 살모넬라 25그램 중 불검출 등 최소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태국 FDA, 2026). 라벨에 기재된 핵심 성분의 함량은 시험 결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문구나 이미지는 같은 라벨의 의무 경고 문구와 모순됩니다. 이는 시정 명령의 흔한 원인입니다.

라벨 이외: Spec, COA, TDS, SDS

공장이 원료를 입고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추가 정보를 요청할 때 가장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각 서류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서류답하는 질문흔한 실수
규격서(Spec)원료 또는 제품이 갖추어야 할 수치와 그 범위시험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판매 등급과 맞지 않는 기준치
분석증명서(COA)납품된 로트의 실제 측정값과 규격 충족 여부로트 번호가 없거나 수치 결과 없이 '적합'이라는 단어만 있는 경우
기술자료(TDS)외관, 사용법, 용량 및 보관색상, 형태, 제조 방법 등 규격과 상충하는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SDS)위험성, 취급, 응급 조치 및 안전한 보관누락된 항목 또는 다른 제품에서 복사한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SDS)는 이전에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로 불렸습니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일반적인 구성은 16개 항목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이며 태국 FDA 고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원료 서류 묶음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마다 외관, 추출 방법 또는 등급이 다른 경우(예: 한 서류에는 화장품 등급, 다른 서류에는 식품 등급으로 기재).
  • 물질명과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불기와 서기 연도가 섞여 있어 서류가 작성되기 전에 만료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
  • 원료 백분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합니다.
  • 시험성적서(COA)의 핵심 성분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인지 습윤 중량 기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 오류의 상당수는 오타, 구버전 문서 또는 다른 국가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공급업체가 의도적으로 오도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정본을 요청하십시오.

수입 식품 라벨과 태국 화장품 라벨

원래 라벨이 외국어로 된 수입 제품에는 보통 포장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태국어 라벨을 추가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 라벨에는 고시 제450호 제5조(3)에 따라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사명과 국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화장품 라벨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고시 불기 2562(2019)이며, 11개 항목을 규정합니다.

  1. 화장품의 명칭 및 상표명(다른 글자보다 크게)
  2. 화장품의 유형 또는 종류
  3. 모든 성분의 명칭(함량이 많은 순). 1% 미만 성분과 착색제는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으나, 1% 이상인 성분 뒤에 와야 합니다
  4. 사용 방법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 수입품의 경우 제조업자명과 제조국도 표시
  6. 내용량
  7. 배치 번호 또는 코드
  8. 제조 연월
  9. 유통기한이 30개월 미만인 화장품 또는 별표에 열거된 화장품의 경우 사용기한(연월)
  10. 처방에 경고 문구가 필요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 경고 문구
  11. 신고필증 번호

태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라벨은 태국어여야 하며, 성분명은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라벨 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소용량 용기에는 최소한 제품명, 배치, 제조 연월, 사용기한 연월(해당하는 경우), 신고 접수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 밖의 항목은 첨부 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화장품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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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D Co., Ltd. 팀은 태국 규정에 따라 라벨을 검토·수정하고, 규격서, 시험성적서, 기술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며, 공장이나 태국 FDA에서 반려된 서류를 보완하고, 신청 서류 일체를 준비합니다. 업무는 상세 내용을 보내 주시면 시작됩니다. 팀이 연락하여 업무 내용을 파악한 후 업무 범위와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팀은 태국어와 영어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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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 식품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합니까?

보건부 고시 제450호 불기 2567년 (2024)에 따른 기본 항목: 식품명, 식품 등록번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 미터법 단위의 내용량, 주요 원료 및 백분율,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별표에 열거된 경고 문구. 해당 식품에 별도의 표시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도 따라야 합니다.

태국에서 영양표시가 필요한 식품은 무엇입니까?

스낵 식품, 베이커리 제품, 밀봉 용기에 든 음료 등 고시가 지정한 그룹의 식품과, 저지방이나 고단백처럼 라벨에 영양 강조 표시를 하는 식품.

1일 기준치(GDA) 라벨에는 무엇이 표시됩니까?

GDA 라벨은 포장 전체 기준 에너지, 당류, 지방, 나트륨을 라벨 전면의 원통 4개에 표시하며, 에너지 2,000킬로칼로리, 당류 65그램, 지방 65그램, 나트륨 2,000밀리그램 대비 백분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태국에서 식이보충제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고 문구는 무엇입니까?

테두리 상자 안의 "경고" 문구와 함께, 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하지 말 것,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것,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없다는 문구를 표시합니다. 고시의 태국어 문구를 정확히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성분은 추가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시험성적서(COA)와 규격서(Spec)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Spec은 각 값이 들어가야 하는 범위를 명시합니다. COA는 특정 로트에서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규격과 비교하여 보고합니다. 좋은 COA에는 ‘적합’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로트 번호와 수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보건부. (2024).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보건부 고시(제450호) 불기 2567(2024)] (태국어). 문서 열기 ↗
  2. 보건부. (2023a). [보건부 고시 (제445호) 불기 2566년 (2023) 영양표시에 관한 고시] (태국어). 문서 열기 ↗
  3. 보건부. (2018). [보건부 고시 제394호 (불기 2561년) 영양표시 및 에너지·당류·지방·나트륨 GDA 표시 대상 식품에 관한 고시] (태국어). 문서 열기 ↗
  4. 보건부. (2025). [보건부 고시 (제466호) 불기 2568년 (2025) 영양표시 및 에너지·당류·지방·나트륨 GDA 표시 대상 식품에 관한 고시 (제3호), 2025년 12월 12일 시행] (태국어). 문서 열기 ↗
  5. 보건부. (2023b). [보건부 고시 제447호 불기 2566년 (2023) 식품 라벨의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고시, 2024년 7월 2일 시행] (태국어). 문서 열기 ↗
  6. 보건부. (2019). [보건부 고시 (제405호) 불기 2562년 (2019) 식이보충제에 관한 고시 (제3호)] (태국어). 문서 열기 ↗
  7. 태국 식품의약품청. (2026). [식이보충제 신청 매뉴얼(2026 개정판)] (태국어). 문서 열기 ↗
  8. 화장품위원회. (2019). [화장품 라벨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고시 불기 2562년 (2019), 2019년 6월 14일자] (태국어). 문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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